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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이슈 리뷰] 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취약자 '난감'

입력 2021-12-26 14:54 | 신문게재 2021-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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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택대출 신규접수 재개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지점에 설치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리스크로 떠오르면서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이 과정에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내년에는 연단위로 설정되는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되면서 일부 대출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대출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제공하는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하반기께 '전세대출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관리하도록 은행권에 지침을 전달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 급증을 막았다. 그러다 NH농협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율 7%대를 넘어서면서 지난 8월말 신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일부 은행들이 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갑작스런 대출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불안해진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었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가계대출을 부추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돈줄 조이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국은 총량관리에서 한발 물러섰다. 올해 전세 및 잔금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10월 들어 금융당국은 4.29대책의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시점을 6개월씩 앞당기고, 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했다. 그러나 실수요에 연결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1.00%로 올랐다. 정부는 은행이 과잉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일정부분 용인했다. 은행들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폐지하거나 축소했고, 그 결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차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대놓고 웃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리 운영방식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금리 현황과 예대 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 내년 차주별 DSR 규제 강화…하반기부터 ‘전세대출 절벽’ 우려도

내년에는 연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되면서 총량규제로 대출을 중단했던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등이 대출을 재개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4∼5%대로 올해보다 더 낮게 설정됐다. 차주별 DSR 2·3단계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 원만 웃돌아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규제를 어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를 제재해 내년에도 엄정한 대출관리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가 내년 7월말에 돌아오면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한 차례만 할 수 있어,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갱신계약 만료 후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게다가 차주별 DSR 산정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돼 차주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유인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 내에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사가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기로 해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는 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기내 시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나가겠다는 게 현재 당국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전세대출이 주도하고 있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전세가 서민주거의 근간이니까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며 “양측면을 다 감안해 전세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시장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들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해서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무분별하게 취급하는지 대출 취급과정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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