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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에 개인·기업대상 긴급금융지원

은행, 긴급생활안전자금·대출 만기 연장
카드·보험, 대출 상환유예·보험금 우선 지원

입력 2022-08-10 09:25 | 신문게재 2022-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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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진= 각 사)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국내 금융지주가 은행을 중심으로 긴급금융지원에 나선다.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전자금 신규 지원과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지주의 주력 자회사 은행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대출과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규모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전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금액 범위에서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기업은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대출 금리도 최고 1%p 범위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 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도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한다. 하나카드는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는 30% 할인해주고, 우리카드는 신규 연체이자 감면과 카드론·현금서비스 우대 금리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들도 보험료 납부유예와 적극적인 보상에 나선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혜택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피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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