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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치료비·상담비 지원 등 확대

입력 2023-09-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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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가 로고 나무
(사진=브릿지경제DB)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 교육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 부족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8월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담보 사항을 확대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한 교원에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난입, 난동, 협박 등이 발생하면 차량,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담보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교육활동 침해 교원 상담비 등에 대한 지원 사항도 담보 사항에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라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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