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친애저축은행) |
JT친애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전년 하반기 대비 2배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개인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다.
JT친애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1월~6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 총 420건 대비 수용건수는 325건으로 수용률 77.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 실적(신청 632건, 수용 217건, 수용률 34.3%) 의 2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저축은행 평균 수용률 37%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자료,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최성욱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께서 평소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들의 권리를 알리고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