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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⑩ 포트홀에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입력 2023-11-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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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길에 도로 한 가운데 생긴 포트홀에 바퀴가 걸려 차 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국가든, 지자체든 누구에게서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


- 포트폴을 지나면서 차량이 부딪혀 수백 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고 피해자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차를 수리해 줘야 맞다.”



- 그런 규정이 있나.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 그럼 어디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나. 청구하면 곧바로 배상해 주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포트홀 때문에 일어난 피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피해자 당사자가 제시해야 한다. 포트홀이 생긴 도로 사진, 특히 포트홀을 밟았을 때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망가진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어느 지자체든 차이가 없나.

“지자체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다. 보험을 들오 놓은 지자체는 즉각 보상해 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서류 제출부터 배상 심의와 결정까지 최소 몇 개월은 걸릴 수 있다.”



-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도 사고의 원인이라며 내 과실 20%를 주장한다. 맞는 말인가.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차로 먼저 보험처리하고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이 나기 까지 시간도 올래 걸리고 보험처리 때 자기부담금도 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 100%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수리비의 80%를 미수선배상금으로 받아 차량 피해 부위를 부분 복원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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