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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 개최… ICT 접근성 강의

입력 2023-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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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맨 앞줄 왼쪽 다섯번째)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민·관 장애전문가 총 13명 대상으로 2023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를 진행한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21일까지 ‘2023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를 진행한다.

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민관 장애전문가 총 12명을 초청해 서울 일원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화연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태지역 장애 전문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와 연계된 한국의 장애인 정책 이해 및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ICT 접근성 관련 장애인정책 발전, 장애인 재난안전 실태 및 정책방향 등의 강의와 복지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유엔에스캅(UNESCAP)이 지난해 발간한 ‘포용을 향한 30년간의 여정’ 보고서 중 장애 포괄적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과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가 과거(2013~2022년) 대비 미래(2023~2030년) 우선순위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개발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와 제11조에 대한 연수를 중점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장애인개발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며 “우리나라의 경험과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인권회복과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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