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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운동복 등 위조상품 4만점 압수…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대비

정품가액 1억5000만원 규모 위조상품

입력 2024-0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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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시돼 있는 상표 침해 제품(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2일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 전문 도매매장 7개소를 단속해 운동복, 양말 등 위조상품 4만4341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대비한 조치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등 MLB 6개 유명 구단 상표가 부착된 정품가액 1억5000만원 규모의 위조상품을 입수했다. 아울러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61세·남성)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 2개소, 남대문 시장 5개소에 거점을 두고 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상표경찰은 매장에 진열된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유통업체를 파악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MLB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막경기 시작도 전에 MLB 위조 상품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MLB 정품 유통업체뿐 아니라 경기를 즐기는 야구팬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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