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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보 안 하는 중소기업 때문에 속 타는 취준생

공정채용법 채용 여부 미고지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 “법안 통과 시 홍보·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강구할 것”

입력 2024-03-17 14:22 | 신문게재 2024-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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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수 38만명 증가<YONHAP NO-2813>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일부 중소기업에서 채용 시험 후 불합격 여부를 알리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시험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취준생 신 씨(26세·남성)는 “중소기업 채용시 지원서를 넣으면 불합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었다”며 “불합격 통보를 해줘야 다른 회사 시험 준비도 할 수 있고 면접을 볼 경우 시간이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난감했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법적인 제재가 없는 ‘개선 권고사항’ 총 243건 중 채용 여부 미고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잡코리아 등의 중소기업의 구인 공고를 보면 대부분 근로시간·업무 등은 게재된 반면, 채용 결과 날짜 발표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기업이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불가하다. 때문에 취업 현장에서는 지난해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공정채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채용법의 골자는 기업이 채용 여부를 미고지하면 최대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은 합격 여부를 신속하게 알리고 취준생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미정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통과되면 홍보·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공정채용법 효과를 지금 당장 예상하긴 어렵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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