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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끼임 사고로 숨져…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4-05-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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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공하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 남성, 59세, 한국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쓰러지는 판넬과 자재 반입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노동부 경기고용지청 건설과·수사과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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