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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GB규제완화 농지법 등 개정 건의안’ 채택

입력 2017-02-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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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GB규제완화 농지법 등 개정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관련 건의안 채택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21일, 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양주시의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촉구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남양주시의회는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이하. GB관리법)’과 농지법의 중첩규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남양주시 의회에 따르면 현행 GB관리법은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상태를 원상회복 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지법에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 시 6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해야 하고 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중첩규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은 남양주시의회의 지적대로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농지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이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부과하되 그 한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한도 5,00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상 매년 2회 이내, 농지법상 매년 1회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 부과토록 완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더해져 농지법까지 이중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행강제금처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반세기 가까이 규제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남양주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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