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건 · 사고

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가족 험담 이유”

입력 2019-12-27 11: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052101001451200065201


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집 앞 복도에 쓰러져있는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고 달려온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A양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 중 A양에 대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