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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세부 방역 수칙

입력 2021-08-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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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대응·기준은 조정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었으나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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