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중소벤처 킬러규제 해제, ‘용두사미’ 되지 않길

입력 2023-09-04 14:41 | 신문게재 2023-09-05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중소벤처기업부가 1193건 중 가려 뽑은 킬러규제를 4일 공개했다. 중기부 선정 ‘킬러규제 톱 150’ 성격이 있는 과제에는 소상공인·중소벤처 분야의 성장을 막는 제도들이 다 모여 있다. 하나씩 훑어봐도 버릴 게 없을 정도다. 분야별로 중요도나 시급성, 파급효과에 대한 전담반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럴 테지만,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보편적이라는 뜻도 된다.

중점 추진 과제 중에는 기존 규제의 완화를 넘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가까운 것들도 있다.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분사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신산업을 위해 요긴한 제도들이다.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도 섞여 있다. 동일 제품인데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 인증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유아용 의류 제조업체 외의 분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다. 실익은 없고 소비자 혜택만 막는 낡은 규제는 ‘뽀개기’(빠개기)의 대상이다. 150개 과제에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요하는 것이 상당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의 ‘규제 샌드박스’ 경험을 살려 입법 절차에 잘 협조하는 자세를 보고 싶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하고 세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 판로, 인증, 신산업 등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다. 과제 이행 단계와 완결까지 추진 속도와 효과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도가 현장에 잘 미치는지, 새로 생긴 현장 애로는 없는지 꾸준히 살펴 규제 혁신 과정에서 미세조정을 거쳐야 한다. 규제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엄격한 규정을 위해 규제를 함부로 덧붙이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타당한 규제지만 중복규제가 된다면 손질이 필요하다.

규제 해제의 모호성 또는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으로 기업이 갈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먹고사는 문제’는 모두의 것이다. 부당하게 편을 들려는 규제 완화가 아니다. 킬러규제에는 기후위기 등 일부 진영 논리화 여지가 있으나 오직 경제를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과도 이를 위해 조율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타 부처 소관 과제는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뿐 아니라, 전봇대 뽑기(이명박 정부), 손톱 밑 가시 제거(박근혜 정부) 등의 규제 혁파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 위기 상황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150개 규제 해소를 끝까지 완수하길 당부한다.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