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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가 해외진출에 열 올리는 진짜 이유는?

입력 2023-10-25 06:00 | 신문게재 2023-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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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국내 대형 베이커리업체들은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상생협약으로 국내 출점이 제한되자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파리바게뜨의 해외점포를. (사진=SPC)

 

국내 양대 베이커리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두 업체가 해외진출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는 국내에서 신규 출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글로벌 500호점을 오픈하는가 하면, 사우디 현지기업과 손잡고 할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뚜레쥬르 역시 최근 캐나다 캘거리에 캐나다 1호점을 오픈하고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뚜레쥬르는 연내 북미에 120개의 점포를 열고, 2030년까지 1000개의 점포를 연다는 계획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두 업체가 이처럼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배경에는 국내에서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신규출점이 어려운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가맹점 신설이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허용되고 개인빵집 500m 이내에는 재출점이나 신규매장 오픈 제한됐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2019년 만료됐지만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대한제과협회의 강력한 요구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상생협약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는 중기적합업종 지정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2024년까지 적용된다.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상생협약으로 인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국내에서 신규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는 2019년말 3422개에서 2021년말 3429개로 2년 새 7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뚜레쥬르 역시 같은 기간 점포 수가 1291개에서 1298개로 7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 프랜차이즈업계의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점도 있지만, 규제로 출점이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동네빵집’의 생존을 목적으로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상생협약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 CU 등 유통대기업들이 잇달아 자체상표(PB) 제과브랜드를 선보이고,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들도 케잌 등을 디저트로 판매하는 마당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대한 규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아티제블랑제리’, 롯데마트의 ‘풍미소’, GS25의 ‘브레디크’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베이커리 업체만 출점을 규제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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