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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23-1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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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3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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