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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입력 2023-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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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방송 3법이라고 부른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111석이라 전체 의석 3분의 1을 넘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가결이 될 수 없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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