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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대리구매·결제거부·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입력 2024-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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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은 오는 13~31일까지 19일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중점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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