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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복지감면과 더불어 전자고지, 자동납부 등 일반 수용가 대상 할인도 가능

입력 2024-05-24 16:57 | 신문게재 2024-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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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상수도요금 감면받
창원시 수돗물 홍보 포스터(사진=창원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사회적 약자와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수도 요금 복지감면과 요금 할인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복지감면 대상과 범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며, 감면신청 시 매월 5톤에서 최대 10톤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감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는 경우 월 200원, 계좌나 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상수도요금의 1%(최대 5,000원)이 할인되며 복지감면과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복지감면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급수센터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고지 신청은 각 급수센터나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계좌 자동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또는 급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카드 자동납부는 ARS(1588-5399)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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