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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도 쿵쿵쿵! 더 이상은 못 참아!

입력 2016-07-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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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해’ 사람을 찔러 죽였다.
‘참다 못해’ 그냥 폭파시켜버렸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참지 못 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가 접하는 소식
‘층간소음 사건사고’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성이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표했다. 소음의 종류를 규정하고 주·야간으로 기준을 나눠 정한 규칙이다.

‘유명무실’
그러거나 말거나 ‘층간소음’으로 대두된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소음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소음의 크기는 생활패턴 등에 따라 얼마든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타 소음(경적 소리, 벨소리 등)과 층간소음을 객관적 수치로 놓고 비교해보면 타 소음의 정도가 더 시끄럽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독 ‘층간소음’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에”
‘집’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그 민감도가 월등히 높아지는 탓이다.

WHO가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집에서 ‘신경에 거슬리는’ 소음의 정도는 40dB이다. 이는 수면에 방해되는 정도의 소음인데, 전화벨 소리가 70dB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해도, ‘정부가 정해놓은 소음의 기준’에 미달해 처벌할 수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 중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정도였다.

문제는 ‘예상할 수 없는 소음’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적 소리의 경우,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도에서는 경적소리가 날 수 있다”고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갑자기 위층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은 미미한 소리라 할지라도 ‘소음’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어떻게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현재 단순 층간소음문제는 법적제제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개입은 한계가 있다.

건물 설계 시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현재 각광받고 있다. 2012년 바닥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법령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다. 현재 ‘메타 물질’을 이용해 기존 건물에서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이웃 간의 소통’을 근본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광주에서는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 전국적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녹록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가 가능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야합니까?”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은 배려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이웃과 인사하며 웃을 수 있는 사회, 작은 배려로 시작된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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