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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폭력부르는 층간소음 해결해준다더니….

입력 2016-07-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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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산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
남 일인 줄만 알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웃과 데면데면 해지는 것이 싫어 참고 또 참았다.
정중히 편지로 부탁을 했다. 답은 없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층간소음 문제로 나는 ‘이웃사이센터’를 찾았다.

생소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니 믿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밤늦게 뛰어다니는 아이 발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두 번이나 요청을 해놓았다.
나는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해피하니님의 블로그 발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세요’
정부가 말했다.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두고, 민원을 접수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소음측정,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주로 맡는다. 잘 운영되고 있을까?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평균 7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7만4224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1만6514건. 그 중 방문상담을 실시한 것이 무려 5220건.

“그래도 안돼서 소음을 직접 측정해본 것이 309건”
견디지 못하고 ‘분쟁’을 결심하게 된다면 ‘소음 측정 결과’를 필히 제시해야한다. 이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일단 ‘소음 측정’에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도 아니다.
 

문제는 ‘내 돈 내고’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무료로 소음측정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이웃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무료 기관이 아닌 ‘유료 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이길 확률이 높았다.

금액을 살펴보니, 24시간 소음을 측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평균 70만원 정도가 들었다. ‘그렇게 까지 해서’ 분쟁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드는 대목이다. 서민에게는 너무도 큰돈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309건의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은 32건 뿐이었다. 해방되고자 그렇게 힘들게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제재대상이 아닌 것. 그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던 소음측정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분쟁에서 이겼다 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보다 측정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치면 배상금액은 50만원이 조금 넘는다. 측정금액보다 더 적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층간소음 배상액’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1.9%가 ‘배상금액이 낮다’고 답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측정이 불편하니 해결책을 모색해라”는 주문이 들어온 바 있다.

‘아직도 불편한 층간소음 측정’
분쟁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이웃사이센터 측정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답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가 인정될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卓上空論 [탁상공론, 탁자 위에서 펼지는 헛된 논설]
층간 소음에 대한 인내도의 개인차가 커 조정방안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안다. 따라서 국가가 완벽하게 해결해주기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고 탁상행정이 용인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나라에서 ‘이웃에 폭력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제게, 국가는 ‘직접 측정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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