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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겨냥 규제방안 윤곽… 주가 방향 ‘촉각’

입력 2018-07-09 17:03 | 신문게재 2018-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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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사 규제 방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주요 지주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규제 대상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한진칼의 주가는 19.52% 하락했다. 한화(-13.76%), 롯데지주(-10.19%)도 10% 넘게 하락했으며, LG(-8.69%), 현대중공업지주(-9.68%)도 크게 하락했다.

지주사들의 주가 하락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기관의 자금이 이탈한 탓으로 풀이된다. 기관은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한진칼(539억원)을 500억원 넘게 팔았다. LG(469억원), 한화(281억원), 현대중공업지주(233억원), 롯데지주(164억원) 등도 매도했다.

지난 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확대 △순환출자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편 △대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편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시장 전문가들이 지주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은 항목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확대와 지주회사 제도 개편이다.

사익편취규제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등이 추가 규제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의 경우 자·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과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방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아 단기적으론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 회피를 위한 지주사들의 선제적인 대응에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해당 규제 내용은 공정위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진 않지만, 법안 통과 시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B투자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규제 회피 필요성이 높은 상장사들이 사업부 물적 분할, 총수일가 처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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