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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주년] 2055년이면 바닥… 국민연금 곳간 채워라

[코리아 리스크 해소하자]
2055년부터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 상회…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
기금 고갈 시점서 부과 방식 전환하면 총소득 26%를 보험료로 납부
전문가, 보험료 인상 우선 제시… 부과대상소득 확대·국고 투입 제안

입력 2023-09-15 06:23 | 신문게재 2023-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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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PG)
(사진=연합)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자 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을 조정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향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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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추계기간인 향후 70년(2023~209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56만명에서 2782만명으로 감소한다. 이중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함에 따라 오는 2023년 2199만명에서 2093년 861만명으로 지속 하락한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출발해 제도 성숙과 고령화 진전 등의 이유로 오는 2062년 1576만명까지 증가한 후 2093년 1030만명으로 감소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는 오는 2055년에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에서 2078년 143.8%로 최고점을 찍고 2093년 119.6%로 소폭 내려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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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입자 수가 줄고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25만명인데 이는 1년 전(2232만명)보다 약 7만명 줄어든 수치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기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기금이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차 재정추계(2042년 수지적자 발생·2057년 기금소진)에 비해 기금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개선 없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연금재정방식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통상 부과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매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남지 않는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평준화해 징수하고 지출을 뺀 나머지 차액을 적립금으로 축적한다.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인 오는 2055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부과방식비용률은 26.1%에 이른다. 총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지급개시연령의 상향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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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비용률의 분모가 되는 ‘부과대상소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말고 부과소득 상한을 올리거나 이자 등 자본소득에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에 최소한의 국고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25~2030년 5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고, 매년 연기금에 GDP 대비 국고 1%를 지출하고, 기금수익률 목표를 기본 가정보다 1.5%포인트 상향하면 2030년 이후부터 기금의 항구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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