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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잡아라]노후자금 준비·절세 한 번에…'일석이조' IRP

퇴직연금 '세테크 상품'으로 주목

입력 2015-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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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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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모하기 위해 IRP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렸다. 이에 IRP가 이른바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은퇴시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이다.

기존에는 회사가 주체가 돼 퇴직금을 관리했다면 IRP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방식인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된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퇴직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수 있게 한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세제혜택이다. 

 

DC형과 IRP에 본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해 연간 총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납부하면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는다면 한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 400만원만 넣었던 직장인이 올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 더 많은 총 92만4000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1200만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IRP계좌에서 비과세로 운용되며 인출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IRP는 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IRP 해지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이 더해져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지금까지 직장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확대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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