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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받고’…SK vs 솔루스, 韓·美 법원서 특허 소송 '난타전'

입력 2023-12-27 06:42 | 신문게재 202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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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본사(왼쪽)와 솔루스첨단소재 분당 캠퍼스(오른쪽).(사진제
SKC 본사(왼쪽)와 솔루스첨단소재 분당 캠퍼스(오른쪽).(사진제공=각 사)

 

국내 대표 동박 3사 중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간의 특허권 침해 분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한 달여 전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솔루스첨단소재가 국내에서 SK넥실리스 대상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 유럽법인인 서킷포일룩셈부르크(CFL)는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에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강도 전해 동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 등을 포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동박 관련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다.

CFL은 지난 2014년 솔루스첨단소재가 ㈜두산 시절 인수한 회사다. 60여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동박·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제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계열사는 고강도·중강도·고연신 전지박 제조기술에 대한 CFL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권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는 시장 질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시장의 오해 없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지난달 21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솔루스첨단소재와 해외 자회사인 볼타 에너지솔루스 등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표준 전지박 등 총 4건의 자사 동박 제조 관련 특허를 솔루스첨단소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2020년 배터리 동박 상용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며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건전한 연구개발 풍토를 조성해 한국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 달 만에 ‘맞소송전’ 양상이 불거진 것을 두고 동박업계 내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박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데다 제조기업이 한정적인 만큼, 특허 분쟁에서 질 경우 향후 동박 관련 사업과 수주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현재 두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에 동박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의 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K넥실리스 측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차전지의 필수소재인 동박은 구리로 만든 얇은 막으로, 배터리 음극 집전체에 사용된다.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국내 동박 시장은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3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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