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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청하 등 국산 발효주 출고가 내달부터 최대 5.8% 인하…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결정

입력 2024-01-11 14:27 | 신문게재 2024-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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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 등 국산 발효주의 출고가가 최대 5.8% 내린다. 이에 따라 국산 발효주의 소매가도 내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일정부분을 차감해주는 비율로,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정해진 발효주별 기준판매비율을 보면 백세주 등 약주는 20.4%, 차례주로 사용되는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정해졌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18.1%로 결정됐다.

이번에 정해진 국산 발효주 기준판매비율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청하 출고가(1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백화수복 출고가(4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이달부터 국산 소주에 22%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소주 판매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가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됐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한편 국세청은 캠핑용 자동차의 기준판매비율도 9.2% 정해,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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