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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소액주주 2만7000명 속탄다… 주총시즌, 제2의 태영건설 주의보 발동

입력 2024-03-20 08:50 | 신문게재 2024-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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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소액주주들이 태영건설의 거래 중지가 혹여나 ‘상장폐지’로 이어질까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4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이 오는 5월 11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주식 거래 중지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액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이다. 자산(5조2803억)보다 부채(5조8429억)가 커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 해당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즉시 매매가 정지된다.

문제는 태영건설 주식에 발이 묶인 2만7443명의 소액주주들(지난해 말 기준)이다. 이들이 가진 태영건설 주식은 1577만주로 전체 주식의 40.6%에 달한다. 주가는 이미 타격을 받았다. 거래 정지 하루 전인 지난 13일 종가는 1월11일 대비 38.65% 떨어진 2310원을 기록했다.

태영건설이 이번 위기를 벗어나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그 결과 감사인에게서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받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를 통과하면 거래는 재개된다.

산업은행은 당초 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실사법인이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의결 기한을 1개월 미뤄 5월 1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이 도래하면서 기업이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혹은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되면 상장폐지 위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상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33개 기업을 공시했고 이 중 13개 기업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해당 기업들은 △태영건설 △태영건설우 △SBW생명과학 △지란지교시큐리티 △한솔아이원스 △NPX △알에프세미 △파멥신 △에이치앤비디자인 △카나리아바이오 △대유플러스 △에이리츠 △카프로 등이다.

노재영·이원동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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