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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역차별’ vs ‘골목상권 죽이기’...10년째 이어진 '유통산업발전법' 공방

공정위, 대형마트 의무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검토
대형마트 휴무일 완화 움직임...공정위 규제개선 과제 논의

입력 2022-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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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최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일씩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의무 휴업일에는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왔다.

다만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을 막는 것은 전통시장 보호 등과 관련이 없어 불필요하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까지 막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의 취지였지만 여러 부작용만을 일으켰고,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10년 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동행세일중 의무휴업 '울상'<YONHAP NO-3460>
지난달 28일 동행세일 기간 중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사진=연합)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며 경쟁력을 잃어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384로 줄었고, 같은 기간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실적 악화는 폐점으로 이어졌고, 점포 축소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통 규제 개정에 목소리를 높아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상황은 10년 동안 크게 변했는데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왜 아직까지 모든 문제를 대형마트에 맞춰서만 생각하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폐점과 인력 감축 그리고 리뉴얼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버텨왔지만 더 빠르게 성장한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가 고려된 방향으로 재검토가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대형유통의 일자리를 줄이고 관련업계 중소상인에 타격만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 ‘대형마트 vs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최근 온라인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대형 오프라인의 구조조정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월2일 국회 앞에서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여전히 대기업의 대형마트 규제벽이 낮아지면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규제 완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그런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문제로 중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정부는 대형마트 휴무일 판매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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