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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애플 1000억 규모 상생 방안 마련

중기 R&D·ICT 교육 지원하고 수리비 할인
보증수리 촉진 비용·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공정위, 애플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입력 2020-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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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_간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구개발(R&D)·교육 등에 지원하고 아이폰 수리 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4월 도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통보(심사보고서 발송)하고 전원회의에서 3차례 심의했다. 이에 애플은 3차 전원회의(3월 27일) 후인 지난해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올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들어가 이번 잠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애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잠정안을 보면 애플 측은 1000억원 규모로 3년간 추진하는 소비자·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 약 200명의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스타트업 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100억원을 들여 학교·교육 사각지대·도서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1년 동안 250억원 규모로 아이폰 유상 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보험상품인 애플케어를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을 제공한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이통사가 부담토록 했다.

이어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진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광고기금의 목적은 공동의 이익 추구 및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기금을 결정하고 분담원칙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은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두도록 해 이번 동의의결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잠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심의·의결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이번 잠정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재개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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