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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 ‘870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조정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은 해결
“앞으로 신청 편의·조정성립률 높여 나갈 것”

입력 2022-04-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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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최근 A씨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으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받게 되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가 총 870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431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이 71%에 달했다.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손해배상 최고액은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대상 사건의 침해 주체는 민간부분 88.7%, 공공부문 11.3%로 민간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나 이들 3개 업종이 민간부문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사건에 대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사건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친구’ 정보 제공과 관련해 총 18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페이스북이 조정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등 분쟁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든지 분쟁조정위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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