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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EU FS 규제로 해외진출 韓기업 부담 커졌다”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美·EU 보조금 입법동향 분석’ 세미나

입력 2022-09-14 14:29 | 신문게재 2022-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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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근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부회장이 지적한 보조금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다.

지난 8월16일 발효된 미국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를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자동차 등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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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S 규제는 외국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 받은 역외 기업이 EU 시장에서 EU 기업의 인수·합병(M&A)과 투자, 서비스무역, 공공조달 참여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EU집행위에서 입법제안 후 올해 6월 EU이사회와 의회 간 잠정 합의했으며 서명 및 EU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며 IRA 관련 규정을 ‘전기차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 관련 세액 공제’, ‘친환경 산업용 부품, 연료, 핵심광물의 국내생산 촉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앞으로 IRA 후속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FS 규제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는 세종 윤영원 변호사가 맡았다.

윤영원 변호사는 “EU FS 제도는 기존 EU와 WTO(세계무역기구) 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라며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FS 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이르면 2023년 중반 정도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고의무 이행 및 EU집행위의 조사 대응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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