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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주가] 한수원의 美경쟁사 소송 승소…원전주 동반 상승

입력 2023-09-19 12:55 | 신문게재 2023-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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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원전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4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32원(17.76%) 급등한 1538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비에이치아이(8.17%), 서전기전(6.03%), 한신기계(6.27%), 한전기술(5.11%) 등 다른 원전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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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집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기업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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