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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9월 해외여행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1.8배↑”

입력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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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국외여행‘(78.1%), ’아파트‘(52.8%)의 순으로 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 9월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소비자상담은 3만8036건으로 전월(4먼6084건) 대비 17.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4만7296건) 대비 19.6%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국외여행’(78.1%), ‘아파트’(52.8%)의 순으로 높았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고, ‘아파트’는 신축아파트 내 하자로 인한 보상 및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학습지’(22.1%), ‘보석·귀금속’(20.6%)의 순으로 높았다.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고, ‘보석·귀금속’은 제품 하자 및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35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개통취소 거부 및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항공 연착·지연에 대한 보상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관련 불만 등에 대비해 소비자가 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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