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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행정 당부

입력 2023-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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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경 예산심사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ㆍ처리 33건, 건의ㆍ촉구 49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86건을 개선ㆍ요구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오징어 어획량 감소 및 어종 변경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농어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자 했다.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지적(황재철 의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적정 여부(노성환 의원) △연도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는 부분 (박창욱 의원) △오징어 채낚기 어선 유류 지원(서석영 의원) 등 위원마다 농어업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남영숙(상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올 한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고 판단되는데, 2024년도에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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