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소속 직원 80여명이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창녕군) |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 자격을 수료한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노창의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장애인 유형, 장애인 고용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창녕군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영상으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창녕=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