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전경 |
‘희망 저축 계좌 1, 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1인 가구 기준 89만1378 원)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53만4827 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매달 본인 저축액(10~50만 원)에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 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 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저축 계좌Ⅰ 신청은 4월 1~12일까지다. 접수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자가진단표 등)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