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남도 제공. |
22일 창원(창원상공회의소)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24일 통영(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체의 회계·세무 담당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올해는 4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다양한 판례 및 사례 등 기업체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에 대해 도청 실무자가 직접 설명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체의 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