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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자, 국가·병원 상대 2차 손배 소송

경실련, 피해자 34명 대리해 11억 3220만원 청구

입력 2015-09-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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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확진자 등 관련 피해자 34명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10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2명과 격리자 6명, 사망자 2명의 가족 7명 등이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1명과 사망자 2명의 가족 5명(확진자 1명 포함), 1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2명의 가족 7명,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와 격리자 5인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줄 것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긴 탓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제기된 병원은 삼성병원(4건), 대청병원(2건), 평택성모병원(2건), 건양대병원(1건), 건국대병원(1건) 등이다.

국가에는 메르스 전염 확산 위험을 잘못 판단해 초기 감염 의심자를 관리하지 못했고, 특히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급속도로 확신시킨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서울 강남구·중구·강서구·노원구 등과 대전광역시·대전시 서구·강원도 속초시·경기도 평택시 등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이 청구할 위자료는 총 11억 3220만원이다.

공익소송 대리인 장용혁 변호사는 “청구한 금액은 일부로서 환자들의 증상이 더 진행된다면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추후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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