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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광화문 오피스빌딩 몸값 껑충… 커지는 도심 대형 오피스 거래 규모

입력 2018-04-30 07:00 | 신문게재 2018-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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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오피스권역의 모습.(연합)

 

24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에 따르면 더케이트윈타워가 최근 3.3㎡당 2800만원에 팔리면서 올 1분기 중 오피스 거래액 최고가를 기록했다.

연면적 8만3981㎡ 규모의 더케이트윈타워는 미국계 KKR 및 홍콩계 림어드바이저스의 투자로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삼성SRA자산운용에 매각됐다. 이 건물은 안정적인 점유율 및 우수한 입지로 3.3㎡당 2800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A급 오피스 거래액 3.3㎡당 최고 기록이었던 2600만원을 넘어섰다.

이 밖에 퍼시픽타워(연면적 5만9504㎡), KB국민은행빌딩(연면적 2만5746㎡)을 포함한 A급 오피스 거래가 도심권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거래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179% 증가한 2조 1000억~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거래 건수는 42건으로 지난 해부터 진행된 대부분의 거래가 연초에 마무리되고, 더케이트윈타워 등 2000억원 이상의 프라임급 오피스 거래가 다수 종결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화문에 위치한 더케이트윈타워가 최근 3.3㎡당 2800만원에 팔리면서 올 1분기 중 오피스 거래액 최고가를 기록했다. 연면적 8만3981㎡ 규모의 더케이트윈타워는 미국계 KKR 및 홍콩계 림어드바이저스의 투자로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삼성SRA자산운용에 7130억원에 매각됐다.이 건물은 3.3㎡당 2800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A급 오피스 거래액 3.3㎡당 최고 기록이었던 2600만원을 넘어섰다. 이 밖에 퍼시픽타워(연면적 5만9504㎡·4410억원), KB국민은행빌딩(연면적 2만5746㎡·2410억원)을 포함한 A급 오피스 거래가 도심권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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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런 크라코비악 CBRE 코리아 대표는 “국내 투자자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확보되고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A급 오피스 자산에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이와 반대로 해외 투자자는 B급 오피스나 공실 위험이 있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자산을 매입해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오피스 시장은 △센트로폴리스 △삼성물산 서초빌딩 △여의도SK증권빌딩 △강남N타워 △써밋타워 △에이스타워 △여의도 현대캐피탈 사옥1관 등 프라임급 빌딩의 거래가 예정돼 있어 작년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분기 서울 주요 3대 권역(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A급 오피스 평균 실질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6% 상승한 ㎡당 20925원을 기록했다.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준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평균 명목임대료가 오르면서 실질 임대료가 인상됐다. 서울 A급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5% 상승한 11.1%로 집계됐다.

업종 별로 IT, 금융, 공유 오피스 등의 수요가 활발했으며, 여의도권역에서 발생한 공실이 전체권역 공실률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수요가 높던 공유오피스가 최근에는 고정비용 절감과 업무 유연성 향상을 도모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며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6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수익형 부동산 증여는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줄어들 여지가 많다. 특히 최근엔 증여수단으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부모)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을 붙인 증여 방식이다. 수증자는 해당 채무를 제외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되고, 증여자는 이전하는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게 된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계가 안 될 수 있으며, 이전하는 채무가 과할 경우 향후 자녀입장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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