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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율 상생협의체 만든 외식자영업·대기업…상생무드 타업종까지 이어질까

동반위, 음식점업·대기업간 상생협약식 개최
대기업 5년간 외식자영업자에 컨설팅 나서…자생력 확보에 주력
음식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포기 이례적

입력 2019-05-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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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서 대기업 대표, 외식자영업자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외식 자영업자와 22개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처음으로 자율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자율 상생협약이 타 업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22개사와 함께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대기업은 5년 동안 중·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 자구 노력에 나선다. 동반위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운영하는 한편 상호 협약내용 이행 여부 준수 등을 관리한다.

이번 두고 대기업 출점을 규제하는 방식의 협약이 아닌 외식 자영업자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통해 레시피와 사업운영 노하우를 배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기업의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CJ푸드빌은 2016년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을 위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법, 안전관리, 위생교육 등을 주제로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성필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지난 3년간 외식업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선례로 자리 잡고 오늘의 대규모 상생협약식이라는 열매로 승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 음식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지 않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택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이 해당 업종에 대해 5년간 들어올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분 등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이번 자영업자와 대기업간 자율 상생협의체 구성이 상호 분쟁을 벌이고 있는 타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택시 업계 등 대타협 시도가 번번이 어그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작은 상생 협약이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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