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제공=사고 블랙박스 캡쳐) |
자동차노련은 10일 성명에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이달 8일 16.5시간을 운전하고 오후 11시30분 운행을 종료한 뒤 잠시 눈만 붙이고 9일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운전에 내몰렸다”며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는다. 1일 연속휴식시간 8시간 보장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보장,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을 담은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자신들의 요구로 올해 2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사고가 난 M버스의 여객법 위반 사실을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또 경기도 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광역버스 2천100여대도 대부분 법을 위반해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7000-j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