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방송 · 연예

BTS ‘버터’ 표절 논란에 빅히트 “논란은 인지...문제는 없어”

입력 2021-07-22 17:5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방탄소년단_Butter_티저 포토_단체(2) (1)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뮤직)

“저작권과 관련한 논란은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없다.”

미국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곡인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의 저작권 이중계약 및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논란은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유튜브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터’가 네덜란드 DJ 겸 작곡가로 알려진 루카 드보네어가 지난해 발표한 ‘유 갓 미 다운’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버터’의 후렴구 “사이드 스텝 라이트 레프트 투 마이 비트(‘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가 ‘유 갓 미 다운’ 일부 구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루카 드보네어 측이 최근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그 뒤로 협상을 시작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루카 드보네어는 2019년 ‘버터’의 공동작곡가 중 한명인 세바스티안 가르시아로부터 ‘버터’의 톱 멜로디 라인 구간을 구매한 뒤 ‘유 갓 미 다운’을 작곡했다. 즉 루카 드보네어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세바스티안 가르시아가 작곡한 구간을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구간이 2021년 5월 공개된 ‘버터’에도 사용됐나는 게 논란의 요지다. 결국 ‘버터’ 작곡가인 세바스티안 가르시아의 이중계약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버터’와 관련된 모든 저작자로부터 곡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작업 및 발매가 된 곡으로 현재도 권리 측면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모든 음원의 권리는 변함없이 ‘버터’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버터’는 일본 게임회사 코나미의 1992년 게임인 ‘몬스터 인 마이 포켓’ 배경음악과 유사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몬스터 인 마이 포켓’의 배경음악을 작곡한 일본 출신 작곡가 나카무라 코조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방탄소년단은 알고 있었지만 ‘버터’는 몰랐던 곡”이라며 “우연히 비슷한 멜로디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곡의 권리는 나카무라 코조가 아닌 코나미에 있다.

‘버터’는 세바스티안 가르시아를 비롯해 롭 그리말디, 스티븐 커크, 롤 페리, 제나 앤드류스, 알렉스 빌로위츠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 RM 등 6명이 공동 작곡한 곡이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