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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금연 ‘한계’… 어렵다면 위해저감 제품 활용하는 현실적 ‘금연’ 정책 필요

영국·뉴질랜드,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 저감 효과 95% 인정...금연정책에 반영
국내, 뚜렷한 위해 저감 제품 부족...현실적인 금연 정책 필요

입력 2023-07-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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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흡연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실효성 높은 금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성인 흡연율은 2020년 기준 15.9%이다. 이중 남성 흡연율은 27.8%로 OECD 국가 평균 20.2%보다 7.6%가 높으며,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높은 흡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금연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흡연율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린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흡연자 10명 중 6명이 금연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인 금연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는 담배는 다 똑같이 유해하니 무조건 끊으라는 방식의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완벽한 금연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덜 위해한’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뉴질랜드는 금연 정책의 공통점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고, 일반 담배 흡연자에게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권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초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의 닐 오브라이언 장관은 “금연을 위한 새로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영국의 100만 명 흡연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베이퍼) 키트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이 금연 보조제로서 전자 담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엔 담배제조업체 전자담배인 ‘e-Voke’을 금연보조치료제로 파는 것을 허가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영국은 전자담배를 니코틴 보충제로 분류하고 금연보조제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엔 국립병원 내에도 전자담배 판매점 입점을 허가하기도 했다. 

 

금영 사진 4
금연 관련 사진.(브릿지경제DB)

 

그 중에도 영국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전자담배 제품군은 액상형 전자담배인 베이퍼다.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실험을 통해 베이퍼가 일반 담배보다 95% 위해 저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퍼의 위해도는 니코틴 패치나 금연 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에는 금연 캠페인 ‘스위치(SWITCH)’를 통해 흡연자에게 일반 연초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할 것을 권장했다. 영국은 담배 대체재 정책을 실시한 이후 2019년 흡연율 14.1%를 기록, 2030년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에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안에서도 전자담배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말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금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베이퍼인 전자담배는 제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이핑 팩트’, ‘스모크 프리’ 등 웹사이트를 통해 비연소 제품의 위해 저감 효과에 대해 알리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은 ‘위해저감(Harm Reduction)’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이는 등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니코틴 제품을 일시에 중단하기 보다 전자담배를 덜 유해한 대안으로 인정하고 우선 전환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궐련형 전자 담배 외에 뚜렷한 위해 저감 제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 적인 니코틴 근절’이 아닌 단계적으로 흡연을 줄이며 대안 제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금연 정책과 대책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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