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마약류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부 설립에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달 3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창립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지부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시, 교육청, 검·경, 마더스병원, 약사회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직접 울산지부 설치 요청했다.
울산광역시 약사회도 지난 6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를 방문해 지부설립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7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지부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
이 같은 울산시와 울산광역시 약사회의 노력들이 합쳐져 마약퇴치본부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으로 울산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각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설립됐으며,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