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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미래에셋 ‘퇴직전 머니 레슨’(2) 국민연금① 실업 상태되면 연금 납입 어떻게?

입력 2023-1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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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 ‘퇴직 전 머니 레슨’을 4회에 걸쳐 편성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구직급여, 건강보험 등 은퇴 예정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이번 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은경 차장이 주된 직장 퇴직 후 어떻게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연금 수령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 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

“퇴직으로 실업 상태가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그에 따르는 전환신고절차가 있다. 공단에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내 드린다. 받을 사람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할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신고를 하면 된다. 유선전화나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지만 지역가압자로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료 납부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위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9%가 부과된다. 최저 9만 원부터 최고 53만 원까지인데 이 가운데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상태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주소득 활동자로 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소득활동이 없는 분이 연금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 중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일단 중위수 기준으로 소득 월액 100만 원(보험료 9만 원) 이상으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자료가 입수되어 소득자료가 증빙되면 그 때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책정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가능하다.”



-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는 것인가.

“재취업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후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월액에 따라 내면 된다.”



- 재취업 후 납부유예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과거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과거 직장 다닐 때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했던 것을 이 경우엔 연금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연금 수령 전까지 신청해 그 때 납부하면 된다.”



- 그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나.

“납부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작용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가 42.5%인데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 추후납부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렇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보너스 많은 받은 해에 추납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구직급여 수령 중에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 크레딧 가입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더블 카운팅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구직급여기간 12개월 동안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아 1만 5750원(보험료 25%)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인정된다. 이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12개월이 인정된다. 추후납부로도 가능하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 누구나 실업 크레딧에 가입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실업 크레딧은 60세 이전에 발생한 실업 기간만 해당된다. 그리고 총 생애 기간 중 12개월 까지만 가능하다.”



-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3년이 경과된 보험료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납부가 불가능하다. 나중에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납 보험료는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소득활동이 끊겨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꼭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면 된다.”



- 미납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이자를 더 내야 하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건보공단에서 징수한다. 미납 시 최대 1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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