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
군은 지난 1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1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1∼5%로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심의회는 감면금액 대비 피해입증을 위한 물리적·시간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감면할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코로로19로 인한 심각 단계가 후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군은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월 이후 환급하고, 추가 대상자와 조사 누락자 발생 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환급한다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사용료의 경우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사용료 요율이 1%수준의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번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특히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창영 기자 cy12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