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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완벽한 시기상조" vs "소득있으면 과세해야"...금투세 폐지 찬반론자 '대립 팽팽'

입력 2024-04-22 12:43 | 신문게재 202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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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이 승리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익을 대상으로 기본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가 부과된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적용한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5000만원 미만 공제)에만 과세한다.



◇금투세 폐지 찬반 논란 격화

지난 2020년 여야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정부에서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올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근거로 들어 찬성 입장(폐지 반대)을, 주식투자자들은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폐지 찬성)을 펼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18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수가 5만명을 넘기며,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위원회 계류 중인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동의수 5만7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채택돼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본회의에 보내지지 않고 폐기된다.

브릿지경제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금투세 폐지 찬반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사진=정의정 대표)
◇금투세 시기상조…폐지 후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 갖춘 뒤 논의해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혀서 도로로 내보내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반 실정에 비춰볼 때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수준의 주식시장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지”를 반문하며 “시행했다가 폭동까지 일어났던 대만 사례처럼 금투세는 주식 폭락을 불러오기에 시행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며 금투세는 ‘개인 독박과세’라고 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개인은 증세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가 감세돼 조세 형평에 위배된다”며 “ 금투세야말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주식 하락으로 인해 세수 부족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주식거래량이 반감되면 증세하려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기업과 국민연금에도 악영향을 주게 돼 공매도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전망했다.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 금융 환경도 금투세 폐지 근거로 꼽았다.

“우리나라 주주환원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신흥국 중 꼴찌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못하다”며 “10년간 총주주수익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금융이해력 지수는 28점으로 35점인 가봉과 스리랑카보다 못하다”고 “이런 환경에서 선진국만 하는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일단 금투세를 폐지하고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1400만 투자자의 민심을 받아들여 금투세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이 원하는 대로 폐지를 하고 진정한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뒤에 다시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봤다.

“거래세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공평하게 내는 세금으로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며 “세수 부족 때문에 망설인다면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릴 것”을 제안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홍기용 교수)
◇ 금투세 폐지 반대…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이 현대조세의 기본원리”라며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부과는 당연하다”고 금투세 폐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홍 교수는 “소득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체계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는 현대조세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조세공평주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금투세 폐지로 인하여 대규모 주식보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한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추세를 근거로 들어 금투세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과세인 증권거래세는 폐지 혹은 낮은 세율로 과세, 이에 반하여 거래과세인 양도과세를 유지하려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며 “양도과세는 폐지하고, 보유과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유지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금투세 효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전 방식의 불합리를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 과세를 지향한다”며 “자산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여 투자불균형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 폐지로 한국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는 금투세 등 세금 요인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금투세가 외국투자의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25년 도입에 대해서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소액투자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등 주식시장의 이슈는 전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투세를 밀어 붙이기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금투세는 연기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재영·이원동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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