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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미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제재…일방적 장기계약 강요 혐의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 무기, 삼성에 불리한 장기계약 강요 혐의
공정위, ‘삼성 손해 최소 1억6000만 달러’

입력 2023-09-21 15:50 | 신문게재 2023-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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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삼성전자에 강제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 계약(LTA)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브로드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이듬해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치밀한 검토를 거쳐 독점적 부품 공급 상황을 이용한 LTA 체결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한 혐의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과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과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부품 선택권 제한과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고, 코보 등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선적 중단 등과 같이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하고,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에 지난해 8월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방안이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치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기기, 자동차, 로봇, AI 등 전방산업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회복은 연관 시장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된다.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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