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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공시···“이견 시 의견서 제출해야”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입력 2024-05-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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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아산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총 28만99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에따른 대상자들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8382억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당 463만2000원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아산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의신청 기간동안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산시는 지난달 30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따른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에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오는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공시한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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