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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계부 김 모(31)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의붓딸 A양(13)을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한 후 이튿날 시신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범행 당시 유 씨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었다.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된 뒤 “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몰랐다”던 유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일 자정 무렵 범행을 자백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