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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2구간, 송도갯벌 행위협의 통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국토부 송도갯벌 행위협의 심의 통과

입력 2023-09-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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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이 국토부 송도갯벌 행위협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심의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간 구간은 경기 시흥시 시화나래IC와 인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를 잇는 길이 19.8㎞, 폭 23.4m(4차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조6889억원을 들여 2029년 완공키로 했으나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관통 및 송도 8공구 주거지역 인접 통과 등의 문제로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를 지나는 2구간(남송도IC~남항 간 11.4㎞)은 송도갯벌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0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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